정부 지원금💸

청년주거급여(청년 지원금)

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
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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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부모와 떨어져 홀로서는 청년주거급여 안내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!

1. 기본 자격

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(만 19~30세 미만)
• 일부 지자체는 34세까지 확대

2. 소득/재산 요건

•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
• 예: 1인·약 1,148,166원/월, 2인·1,887,676원/월 등

3. 지원금액

• 서울 352,000원, 경기·인천 281,000원, 광역시 228,000원, 그 외 191,000원
• 일부 지역·가구 형태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대까지 지원

📋 준비서류
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• 임차(전대차)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•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
•통장사본